고단백 식품은 단백질이 얼마나 들어 있어야 할까? 고단백 표시 기준과 영양정보 확인법
편의점 음료부터 시리얼, 과자, 요거트까지 요즘은 ‘고단백’이라는 문구가 붙은 식품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단순한 마케팅 문구인지,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만 사용할 수 있는 표시인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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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단백’은 단백질이 조금 들어 있다는 뜻이 아니라, 정해진 영양강조표시 기준을 충족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다만 제품 앞면의 문구만 보고 전체적인 영양 구성이 우수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한 예시 이미지이며, 실제 제품의 표시와 수치는 다를 수 있습니다.
고단백은 단순한 광고 문구일까?
‘고단백’은 식품 표시제도에서 말하는 영양성분 함량강조표시에 해당합니다. 특정 영양성분이 많거나 적다는 점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아무 제품에나 자유롭게 붙일 수 있는 문구는 아닙니다.
다만 제품 이름에 ‘프로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과 법적인 ‘고단백’ 함량강조표시를 사용하는 것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제품명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포장에 실제로 어떤 영양강조표시가 사용됐는지와 뒷면 영양정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제품명보다 실제 단백질 함량과 표시 단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백질 함유와 고단백 표시 기준은 어떻게 다를까?
국내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는 단백질의 함유 또는 급원 표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식품 100g당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10% 이상
- 식품 100mL당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5% 이상
- 식품 100kcal당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5% 이상
- 1회 섭취참고량당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10% 이상
고 또는 풍부, 즉 고단백 표시는 위 함유 또는 급원 기준의 2배를 충족해야 합니다. 현재 단백질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는 55g이므로 이를 실제 양으로 환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백질 함유 또는 급원
- 식품 100g당 단백질 5.5g 이상
- 식품 100mL당 단백질 2.75g 이상
- 식품 100kcal당 단백질 2.75g 이상
- 1회 섭취참고량당 단백질 5.5g 이상
고단백 또는 단백질 풍부
- 식품 100g당 단백질 11g 이상
- 식품 100mL당 단백질 5.5g 이상
- 식품 100kcal당 단백질 5.5g 이상
- 1회 섭취참고량당 단백질 11g 이상
따라서 고단백이 반드시 모든 제품에서 ‘한 개당 11g 이상’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의 형태와 적용한 기준 단위에 따라 100g, 100mL, 100kcal 또는 1회 섭취참고량 기준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1회 섭취참고량이 제품 한 개로 적용된 샐러드의 고단백 기준을 단백질 11g 이상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한 기준 비교 이미지이며, 실제 제품에는 식품 유형과 표시 단위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같은 단백질 함량인데 표시가 달라질 수 있는 이유
제품의 영양정보는 총내용량, 단위 내용량 또는 1회 섭취참고량 등을 기준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 앞면에 표시된 단백질 숫자가 한 병 전체 기준인지, 100mL 기준인지, 1회 섭취량 기준인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품안전나라도 영양성분 함량을 1포장당, 단위 내용량당 또는 1회 섭취참고량당 표시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예를 들어 단백질 10g이라는 숫자가 보여도, 한 병 전체가 10g인지 100mL마다 10g인지에 따라 실제 섭취량은 달라집니다.
제품 앞면의 큰 숫자만 보지 말고, 뒷면 영양정보에서 표시 기준과 총내용량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단백질 함량만 보면 안 되는 이유
고단백 기준을 충족했다는 사실은 해당 제품의 단백질 함량이 일정 기준 이상이라는 의미입니다. 당류, 포화지방, 나트륨, 열량까지 자동으로 낮거나 적절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품을 고를 때는 다음 항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한 병 또는 한 봉지 전체 단백질 함량
- 총열량
- 당류
- 포화지방
- 나트륨
- 총내용량과 1회 제공량
- 단백질 원료
- 우유·대두 등 알레르기 표시
- 첨가당과 감미료 포함 여부
같은 고단백 제품이라도 제품의 종류와 원재료에 따라 다른 영양성분 구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서도 고단백 등 영양성분을 강조한 일부 제품의 표시량과 측정값이 기준에 맞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한 가상의 영양정보 이미지이며, 실제 국내 제품의 표시 형식과 수치는 다를 수 있습니다.
고단백 제품을 고를 때 확인할 순서
- 고단백 또는 단백질 함유 문구를 확인합니다.
- 한 병이나 한 봉지 전체의 단백질 함량을 확인합니다.
- 수치가 총내용량, 100g·100mL 또는 1회 섭취참고량 중 어느 기준인지 확인합니다.
- 총열량과 당류를 확인합니다.
- 포화지방과 나트륨을 확인합니다.
- 유청·카제인·대두·완두 등 단백질 원료를 확인합니다.
- 우유·대두 등 알레르기 표시를 확인합니다.
- 평소 식사에서 단백질을 얼마나 섭취하고 있는지 함께 고려합니다.
제품 앞면의 강조 문구보다 영양정보와 원재료명을 확인해야 한다는 점은 단백질 음료를 고를 때도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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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선택을 돕기 위해 제작한 요약 이미지이며, 개별 제품의 실제 표시는 포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리얼케어랩 결론
‘고단백’은 단백질이 조금 들어 있다는 막연한 표현이 아니라, 정해진 함량강조표시 기준을 충족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단백질 1일 영양성분 기준치 55g을 기준으로 보면, 고단백 표시는 적용 단위에 따라 100g당 11g, 100mL당 5.5g, 100kcal당 5.5g 또는 1회 섭취참고량당 11g 이상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단백 표시가 제품 전체의 영양 구성이 우수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단백질 숫자만 보지 말고 총열량, 당류, 포화지방, 나트륨, 총내용량, 표시 단위와 원재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평소 식사에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있는지도 함께 고려해, 필요한 상황에서 보완 수단으로 선택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참고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지 1 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
- 식품안전나라, 가공식품 영양표시 안내
- 한국소비자원, 구독형 닭가슴살 샐러드 영양강조표시 조사 결과
※ 본문에 사용된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한 예시 이미지이며, 실제 제품의 표시 형식과 수치는 다를 수 있습니다
